증권 국내증시

허위공시 물의 중국원양자원 소액주주 "관리종목 지정 막아달라"

청와대 신문고 등에 청원 움직임

거래소 "규정대로 처리"

허위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위기에 놓인 중국원양자원(900050)의 소액주주들이 관리종목 지정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20일 중국원양자원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 ‘중국원양자원 주주모임’은 관리종목 지정 반대를 위해 청와대 신문고 등에 인원을 넣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은 소액주주들의 피해만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단은 “채무보증 잘못으로 지분을 대부분 매도하고 대주주 지위를 잃은 장화리 중국원양자원 대표가 주가하락을 조장하기 위해 허위공시 등 악재성 공시를 남발했다”며 “관리종목 지정은 오히려 장 대표의 의도에 부합해 장 대표에게 이익을 주고 이미 주가하락과 거래정지로 피해가 막심한 소액주주들에게 더욱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공시 등 일련의 사건들은 주가하락을 노린 장 대표의 고의적인 행위인 만큼 장 대표 개인을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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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원양자원 주주들의 집단행동은 이달 열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상장공시위)에서 중국원양자원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상장공시위는 소송과 가압류 등 2건의 허위공시와 조회공시 미답변 1건 등 총 3건의 공시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상장공시위에서 15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1년간 다시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을 경우 상장실질심사 등을 거쳐 상장폐지된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주주들의 민원을 고려하되 규정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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