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KT, 과다 수수한 정부 지원금 23억원 반환해야”

KT가 해외 파병 부대의 통신망 구축 업무를 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재해보상 충당금 23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정부가 KT를 상대로 “재해보상 충담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41억원 중 22억9,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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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레바논 평화유지군, 아이티 재건지원단 등 5개 해외 파병 부대의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을 맡으면서 총 41억원의 재해보상 충당금을 받았다. 충당금은 KT 파견 직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금이었다. 하지만 충당금을 써야 할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고 KT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많은 돈을 받아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그동안 받아간 충당금을 모두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KT가 정확한 산출근거나 방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충당금을 임의로 선정해 받아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정부와 KT 사이의 협정서에 충당금 반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전액 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당한 원가 산정에 따른 이득 반환 의무’가 협정서에 명시된 레바논 평화유지군 등 3개 부대 관련 과다 산정된 23억원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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