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S사 대표 이 모(52)씨와 임원 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김 모(45)씨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사채업자 김 모(56)씨와 부동산업자 김 모(48)씨 등 4명도 대부업법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S사 대표 이 씨 등은 2014년 6월 자사의 완전 자본잠식이 우려되자 100억원대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두 차례에 걸쳐 60억원의 사채를 끌어들여 유상증자금을 낸 뒤 차명으로 신주를 배당받는 방식이었다. 이후 회사가 빌딩을 사들이는 것처럼 꾸며 매입 대금 명목으로 유상증자 자금을 빼냈다. 해당 자금은 고스란히 사채업자 김 씨에게 돌려줬다. 특히 대표 이 씨는 같은 해 9월 외부 회계감사 감사에서 건물 가치가 100억원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감정평가사 김 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해당 건물 가치를 과대평가한 허위 감정평가를 받아 감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표 이 씨의 부정한 행각은 금융감독원에 그의 분식회계 의혹 제보가 접수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그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적발하고, 감정평가사·사채업자 등이 연루된 비리 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