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순환도로서 과속한 뒤 인증샷 올린 남성 적발

‘강남순환도로 개통 기념’ 시속 200km 질주

최근 개통한 서울 강남순환도로에서 시속 200km로 과속을 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남순환도로에서 과속을 한 김모(33)씨를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남성은 한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남순환도로가 개통한 날인 지난 3일 오후 6시쯤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타고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크게 넘어선 평균 시속 160㎞, 최고 시속 200㎞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카메라를 차량 운전석 상단에 부착해 촬영한 뒤 이 영상을 인터넷 차량 동호회에 ‘강남순환도로 개통기념’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이 영상은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졌고 한 시민이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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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범죄 전력이 없고 과속 운전 당시 교통량이 많지 않아 다른 차량에 위협을 가한 점이 없는 점이 참작돼 형사입건 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최근 구입한 외제차량의 성능을 과시하고 싶어 영상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고 말했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며 “강남순환도로에서 이 같은 과속을 막기 위해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순환도로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강남구 수서동을 잇는 왕복 6∼8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전체 22.9㎞ 구간 중 1단계 구간 13.8㎞가 지난 3일 개통됐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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