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고속도로 5중 추돌사고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기사가 방 모씨가 구속됐다.
21일 오후 2시부터 20여 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춘천지법 영월지원 한동석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방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방씨는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광역유치장인 영월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됐다.
한편 방 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54분경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승용차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부인하던 방 씨는 블랙박스 동영상이 공개되자 “정신이 멍한 반수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졸음운전을 인정했다.
[사진=블랙박스 영상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