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심리의 경과에 비춰볼 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 대표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호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팁스(TIPSㆍ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아주겠다며 5개 스타트업들로부터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챙겨야 하지만 팁스 보조금까지 투자액으로 계산해 이들 회사 지분을 과다하게 챙긴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소기업청은 운영사가 30% 이상 지분 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팁스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호 대표는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호 대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