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출신 김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외환은행의 옛 소액 주주들이 은행을 상대로 “2011년 3월 열렸던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당시 외환은행의 주주였지만 소송 중에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주식교환을 완료해 원고들은 더는 외환은행 주주가 아니게 됐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와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이 그로부터 1년 10개월 후의 주식교환비율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령 주주총회 결의가 주식교환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는 주식교환 무효의 소 등을 통해 직접 다툴 수 있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1년 당시 외환은행 지분 51%를 가지고 있던 론스타의 자회사 LSF-KEB 홀딩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주당 배당금을 580억원에서 850억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결의했다. 이 결의로 LSF는 2,800억원을 챙겼다. 김 전 의원 등은 당시 LSF의 성격이 산업자본에 해당해 4%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안건을 의결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또 론스타의 거액 배당금으로 외환은행 경영지표가 악화해 1년 10개월 후 하나금융과의 주식교환 비율이 불리하게 정해져 손해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소송 중 외환은행 주주들은 주식을 하나금융지주에 넘기고 대신 하나금융지주의 신주 등을 교부받았다. 1심과 2심은 이같은 사정을 들어 외환은행의 주주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또는 기각 판정했다. 원고 적격은 1심과 2심의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외환은행 노조와 소액주주들은 하나금융의 2013년 주식교환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별도의 소송 역시 냈으나 패소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2심 단계에서 취하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팔고 한국을 떠난 뒤 우리 정부 매각절차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5조여원을 요구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중재재판은 올해 6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4차 심리를 끝으로 심리가 마무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