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총선 '여론조사 조작'한 예비후보와 보도한 기자 '실형'

자기 당원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로 보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도록 청탁한 새누리당 예비 후보와 이를 보도한 기자,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재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은평갑 예비후보 주모(55.여)씨와 언론사 취재본부장 조모(63)씨에게 징역 1년, 여론조사업체 본부장 이모(45)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는 당원 명부를 제공하고 가상 대결 보도를 수시로 독촉하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고 후보자에게 추가 금품 요구를 서슴지 않는 등 브로커 행태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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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해 보도해달라며 조씨에게 현금 350만원을 전달했다. 이후 조씨는 이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물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당원만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과 비교했다.

그 결과, 주씨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씨는 설문조사 대상을 일반 구민을 대상을 한 것처럼 속여 2차례나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정상적 방법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로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했다”며 “여론조사 결과 조작과 허위 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과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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