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설탐정 불허는 위헌" 국내 첫 헌법소원 제기돼

사설 탐정 제도를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내 첫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출처=연합뉴스TV 뉴스 화면 캡처사설 탐정 제도를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내 첫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출처=연합뉴스TV 뉴스 화면 캡처


사설 탐정 제도를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내 첫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사설탐정제 도입을 추진하는 ‘전·현직 경찰관 공인탐정연구회’의 정수상 회장은 지난 달 13일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 제40조 5호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가 정보원·탐정 등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4호는 특정인의 소재·연락처·사생활을 조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실상 사설탐정업을 금지하는 셈이다.

이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년 3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설탐정 등 도입 검토를 지시했으나 신용정보법 등이 장애가 돼 관련 부처와 국회 대응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며 “위헌 결정이 나면 새로운 직업인 탐정업이 사실상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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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실종자와 미아, 치매 노인 등이 늘면서 합법적인 탐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흥신소 등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는 사례도 많아 더욱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도 지난해 ‘민간조사제도 어떻게 도입해야 하나’라는 소책자를 내 민간조사업이 도입되면 1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등 사설탐정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아 사설 탐정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주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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