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 입주한 서울 마포구의 G아파트의 경우 매매 실거래가가 한 건도 신고되지 않았다. 입주가 오래 전 마무리됐지만 분양권 형태로 거래가 조금 이뤄질 뿐 매매는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매매 계약 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지 내 땅과 관련된 소송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아파트 조합원들이 보존등기를 받지 못한 것. 조합원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반 분양계약자들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한 상태다. 즉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 계약자나 등기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다. 등기가 안 돼 있다 보니 주택 담보 대출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매매 거래가 아닌 분양권 형태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주변 중개업소에 따르면 계약서 원본을 저당 잡히는 등의 방식으로 암암리에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거래에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53건이 신고돼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에서는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저런 소송 등으로 인해 입주 이후에도 제때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강남구의 T아파트도 입주 3년 차이지만 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등기 신고 및 담보 대출이 안 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보존등기는 통상적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 시작 때부터 3~4개월 내에 마무리된다”며 “다만 단지 내 부지 매입에 차질을 빚어 등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