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중개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지난달 24일 의결된 조직장 선거규정이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중개협회는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지회장 출마 자격을 기존 ‘정회원 6개월 이상’에서 ‘정회원 12개월 이상인 기존 직책 역임자’로 변경했다. 중개협회는 경험이 없는 회원이 지회장을 맡으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일반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며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전국공인중개사연합회(전공연)에선 ‘대의원총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1일 접수했다.
가처분신청에 따르면 지회장은 전국 254명에 달해 피선거권제한을 받는 피해 회원들의 범위가 넓으며 이미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대의원들의 기득권만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피선거권 제한으로 지난 13~15일 지회장 입후보 등록 마감을 한 결과 전체 254곳 중 경선지역은 13%(35곳)에 불과하며 단일후보 52%(133곳), 미등록 34%(8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지역은 협회장이 직접 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같은 내용의 가처분에 대해 “(중개협회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으며 일부 회원이 제기한 선거중지가처분은 일부 인정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도 일반회원들의 피선거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중개협회에선 이번주 중 진행되는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선 가처분 신청에 이름을 올린 일부 회원만 선거 등록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소송을 진행했던 허준 전공연 회장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됐음에도 중개협회가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무효인 규정에 근거한 현재 조직장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