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요금 누진제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최저 요율인 1단계 요금을 적용받는다.
한 달에 500t을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요금 56만 원을 냈다면 앞으로는 6만5,000원이 줄어든 49만5,000원만 내면 된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이번 유치원 감면 시행으로 연 4,000만 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부담이지만 유치원의 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