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암·우울증·자살도 공무 연관 있으면 공무상 재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암과 우울증·자살도 공무와 연관성이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중증 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공무상 요양비 지급절차가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산업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암·정신질병·자해행위가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우울증·자살 등도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그동안 희귀암·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신청자가 입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상(公傷) 심의 전 전문조사제’ 도입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작업환경측정 지정병원에 업무 연관성에 대한 전문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공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통해 특수질병으로 공상 신청을 한 공무원의 입증 부담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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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부상자에 대한 공무상 요양비 지급절차도 개선됐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비를 먼저 지급하고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공상 승인이 이뤄진 후 이를 환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요양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28일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공무상 사망’은 ‘순직’으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각각 용어가 변경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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