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코웨이 얼음정수기 사용자 160명 손배소

코웨이(021240)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등 이물질이 나온 것에 대해 정수기 사용자 160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엄원식 코웨이피해소송모임 대표와 남희웅 변호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코웨이 피해자 160명을 대표해 총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남희웅 변호사사무실에 따르면 소장에는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사실을 1년 전에 인지했지만 즉각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에프터서비스(AS) 기사를 통해 소비자 몰래 해당 부품을 교체한 점, 사용자들이 실제로 알레르기성 질환 등으로 피해를 본 점 등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장에서 피해자들은 1인당 건강 검진 비용 15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16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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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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