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80)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800억원대 횡령 의혹을 고발한 장로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규탄하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은 26일 오전 조 목사 횡령 의혹을 수사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가 바로서려면 온갖 부패와 추문의 중심에 서 있는 조 목사와 그 가족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장로기도모임은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조 목사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서 “이에 고발인들은 서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부지검 형사2부는 장로기도모임 소속 장로들이 조 목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6월말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조 목사는 2004년부터 5년간 교회 예산에서 600억원을 특별 선교비 명목 하에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200억원의 퇴직금을 챙긴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특별선교비의 성격상 포괄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다 조 목사 측이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빙 서류가 있는 점을 감안해 600억원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퇴직금 200억원에 대해서도 횡령 주장을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