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2일 인증 취소 결정이 나면 부가적으로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검찰 고발은 이미 한 상황이라 새로 할 것은 없고 추가될 수 있는 것은 운행차에 대한 행정조치”라고 말했다.
홍 과장은 “현재 1년에 100차종에 대해 결함 확인검사를 진행 중인데 폭스바겐 운행차에 대해 샘플 조사를 실시해 해당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리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인증 취소 대상은 차량 자체가 아닌 서류조작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리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람보르기니 등 폭스바겐그룹 차량이 앞으로 인증을 신청할 경우 확인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확인검사 대상은 전체 인증신청 차량의 3% 정도다.
환경부는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폭스바겐과 벌일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 과장은 “서류조작은 내용적으로도 인증절차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폭스바겐이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내고 이게 받아들여져 본소송 전까지 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28일 이후에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당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