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스포츠

[김승열의 Golf&Law]온라인 스포츠만의 특성 살려 규제·지원해야

<71>온라인 체육시설 법제화

스크린 골프·야구 등 인기에도

체육시설 분류 안돼 관리 미흡

먼지·소음관리 등 합리성 필요

가상현실(VR)상의 운동경기를 즐길 수 있는 시설물을 현행법상 체육시설에 포함하는 취지의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발의됐다고 한다. 이제라도 온라인상의 체육시설도 실체를 인정해 법제도권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체육시설법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과 가상현실을 이용한 시설은 빠져 있다. 이에 대한 안전관리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게 사실이다.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는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되고 있으나 1인 연습장용으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스크린 골프장이 법의 사각시대에 놓이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스크린 골프와 스크린 야구 등이 온라인 스포츠 분야에서 대중화에 성공해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들이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탓에 그동안 문제점이 노출됐다. 안전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최근 스크린 야구장에서 이용객이 다치는 일도 발생했다. 운영 업체들에 대한 관리도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스포츠 산업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데 반해 이를 지원하는 법제도적인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맹점이 생기는 것이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온라인 스포츠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체육시설의 특성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과 사회지원 시스템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다만 법 개정에 있어 온라인 스포츠를 기존의 오프라인 스포츠에 단지 편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온라인 스포츠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 그에 맞는 규제와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존 오프라인 스포츠에 편입만 한다면 예기치 않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당수가 실내시설이라는 점에 맞춰 먼지나 소음방지시설, 안전관리 부분을 합리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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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포츠는 지금 막 싹을 틔우는 산업 분야다. 범국가적인 관심과 여러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미래 유망산업으로서의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가상현실이라는 미래 플랫폼을 잘 살려 정보기술(IT) 강국으로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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