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월21일부터 올해 3월20일까지 강원랜드를 50∼99일 출입한 인원은 9,566명, 100일 이상 출입 인원은 2,16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중 1년 최대 출입가능 일수인 180일을 출입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강원랜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카지노 출입가능 일수를 매달 최대 15일로 정하고 2개월 연속 월 15일 출입할 경우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이상 출입하더라도 본인과 가족의 출입제한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상담·교육을 받으면 출입이 즉시 허용된다. 70일 동안 9회 도박을 상습도박으로 본 판례나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월 6회로 제한하는 싱가포르에 비하면 이러한 강원랜드의 출입제한 규정은 도박중독 예방 효과가 낮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강원랜드를 관리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도박중독 위험 고객에 대한 출입제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랜드 사장의 지난해 기본 연봉이 1억5,852만원으로 차관 연봉(1억1,352만원)보다 많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이 차관 연봉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보수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