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의류상가 점포에서 금품을 훔친 최 모(49) 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3일부터 7월18일까지 종로의 한 의류시장에서 22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의 범행을 주로 시장이 혼잡한 시간대에 이뤄졌다. 혼자 영업하는 상인들이 화장실에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장 안에 있던 가방을 들고 나오는 수법이었다.
최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교도소에 복역하다 출소해 또다시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년 전쯤 의류시장 주변 염색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최 씨는 상가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노려 의류시장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동일수법 전과자인 최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잠복수사 끝에 추가로 범행을 벌이려던 최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