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앞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교통범칙금은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캠핑카 등 레저차량 운전을 위한 소형견인차 면허가 신설되고, 구급차·소방차·경찰차는 긴급 상황이 아니면 경광등과 사이렌 사용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복운전 등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 근절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보복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보복운전자는 형법상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으로 형사처분은 가능했으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는 앞으로 긴급한 용도가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 화재·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찰·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경광등·사이렌 사용이 허용된다.
캠핑·레저 활동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도 신설됐다. 그 동안 총중량 750㎏을 웃도는 캠핑카(트레일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다.
하지만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를 실어나르는 대형 트레일러를 직업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인데다 30톤 이상의 대형 차량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피견인형 캠핑카 대부분이 총중량 3톤 이하인 점을 고려해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3톤 기준으로 ‘대형 견인차’와 ‘소형 견인차’로 분리하고 명칭도 견인차 면허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교통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납부할 수게 됐고, 승차를 거부하는 버스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2년 간 응시자격을 박탈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