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A씨가 무고한 혐의를 시인해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A씨가 이진욱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사건 당시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A 씨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하면서 이진욱은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처음 만난 이진욱 및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이진욱이 집으로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14일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이진욱은 합의 끝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 씨의 변호인단도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과 수사 대응에 대한 다른 의견 등으로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A씨의 법률 대리를 사퇴한다고 밝혔다.
또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도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진욱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 보도됐듯이 무고혐의도 주시하고 있다”며, “무고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고, 이번 주 중에 마무리될 듯하다”고 전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