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종합쇼핑몰 인터파크가 최근 고객정보유출 사실을 밝히고 사과문을 게재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집단 대응 움직임에 나섰다.
인터파크는 지난 5월 초 신원 미상의 크래커에게 회원 1,030만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 두 달이 지난 후인 이달 11일이 돼서야 정보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인터파크 측은 경찰에 이를 신고했으며, 이로부터 2주 뒤인 26일에서야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공지 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분노케 해 소송 움직임까지 이르게 한 것은 개인정보유출 사태 그 자체보다도 인터파크 측의 대응이다. 인터파크 측은 해킹 사실을 두 달 여간 알아채지 못하고, 알아챈 후에도 2주 뒤에나 고객에게 뒤늦은 통보를 했다. 심지어 지난 20일에는 기존의 약관에 내용을 추가한 ‘약관 변경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은 8조 3항이다. △회원이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 하며 △회원이 자동로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동 로그인 등 ID를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대여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즉 유출이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인터파크 마케팅 지원실 측은 2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불필요한 오해다”라며 “SNS 연동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우연히 시기가 일치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27일 오후 기준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공식카페’는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성난 피해자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