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소위’의 제조 일자를 변조한 육류 도매상 덕우팜스(서울 동대문구)를 고발 조치하고 변조한 제품 21톤을 압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소고기 중 소위(胃)는 소 양 또는 양깃머리로도 불리는 부위다. 음식점에서 구이용으로 많이 쓰인다.
덕우팜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통기한이 임박한 호주산 냉동소위 23톤(시가 1억6,000만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2톤을 식당에 팔아치우고 21톤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12-AUG-14’(일-월-년)로 표기된 제조 일자 스티커를 스캔한 뒤 포토샵으로 ‘12-AUG-15’로 편집, 인쇄하는 방식으로 제조 일자를 변조했다.
또 유통기한이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제품의 표시사항 스티커는 제거해 버리고, 유통기한이 4∼9개월 정도 남은 다른 제품의 스티커를 떼어다가 붙였다는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단속을 피하려고 제품 보관 창고를 이리저리 옮기기도 했다.
덕우팜스는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책임자는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