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회장 동영상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2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회장을 성매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되는 김인 삼성SDS 고문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영상을 몰래 촬영한 이들이 협박 등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도 고발장에 같이 담겼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시민 박모(57)씨도 이 회장의 성매매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이에 이 회장의 성매매 여부와 삼성그룹 차원의 지원이 있었는지에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동영상을 근거로 삼성 측을 상대로 공갈 협박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