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거래소, 내달1일부터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



한국거래소는 오는 8월1일부터 매매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정규시장은 기존 9시~15시에서 9시~15시30분으로 시간외시장은 기존 15시10분~18시에서 15시40분~18시로 바뀐다. 파생상품시장은 전 상품을 대상으로 매매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하지만 야간시장인 글로벌 연계시장(CME·Eurex) 및 국채·통화선물의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의 매매거래시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일반상품시장에서는 KRX금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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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가단일가 거래는 기존 대비 30분 순연해 실시된다. 증권시장은 기존 14시50분~15시에서 15시20분~15시30분으로, 파생상품시장은 기존 15시05분~15시15분에서 15시35분~15시45분으로 변경된다. KRX 금시장은 기존 14시50분~15시에서 15시20분~15시30분으로 변경된다.

자기주식 관련 제도도 변경된다. 자기주식 호가제출 가능 시한은 기존 14시30분까지에서 15시까지로,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시기는 기존 15시~18시에서 15시30분~18시로 변경된다. 중요내용공시에 따른 매매거래정지도 바뀐다. 현재는 중요내용 공시 시점이 14시 이전인 경우 30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14시 이후인 경우 당일 매매거래가 정지되지만 앞으로는 중요내용 공시 시점이 14시30분 이후인 경우에는 당일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다음날부터 재개한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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