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가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28일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을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해주는 것이다. 보통 1~2%를 공제해주지만 정부는 올해 말까지 1.3~2.6% 우대 공제율 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이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게 만들어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 영세 자영업자는 세제혜택을 받아 영업활동에 도움을 받는다. 이 제도로 자영업자들이 공제받는 세금 규모는 연간 1조 3,000억원 수준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