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6 바뀌는 세법]자영업자 카드세액공제 2년 연장...연간 1.3조 혜택 유지

세원투명성 제고, 영세자영업 지원 목적

2018년 말까지 연장

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식당 모습 /서울경제DB서울 중구 충무로의 한 식당 모습 /서울경제DB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가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28일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올해 말로 끝나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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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을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해주는 것이다. 보통 1~2%를 공제해주지만 정부는 올해 말까지 1.3~2.6% 우대 공제율 혜택을 주고 있었다. 이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이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게 만들어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 영세 자영업자는 세제혜택을 받아 영업활동에 도움을 받는다. 이 제도로 자영업자들이 공제받는 세금 규모는 연간 1조 3,000억원 수준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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