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LH가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동(棟) 단위로 공급하면, 운영기관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쉐어 하우스 형태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하다. 다만 대학생의 졸업 후 계약갱신은 1회로 한정되며, 입주자격 변경 시(대학생→초년생)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를 신설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26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