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영란法 '국회의원 예외규정 삭제' 탄력

강효상 "국회 특권 없애는 종합 개정안 나와야"

안철수 "정당한 입법활동 외에는 적용돼야"

심상정 "고충 민원 전달도 구체화해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각 헌법 21조, 22조에 헌법 21, 22조에 규정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 이라며 “그럼에도 헌재는 사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사익으로 폄훼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에 대해 의도적 무지로 일관하는 믿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하고 있다./연합뉴스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각 헌법 21조, 22조에 헌법 21, 22조에 규정돼 있는 국민의 기본권” 이라며 “그럼에도 헌재는 사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사익으로 폄훼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에 대해 의도적 무지로 일관하는 믿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금지,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원의 예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영란법에는 국회의원의 제3자 고충 및 민원 전달 행위를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며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회 특권을 없애는 종합적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예외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앞서 국회의원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헌재가 7대 2로 언론인 및 사학 관계자를 포함한 데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자 국회의원도 법률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합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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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 포함과 함께 제정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한 발 더 나갔다. 심 대표는 “김영란법이 여러 면에서 미흡하고 불완전하지만 이번에 미뤄지고 좌초된다면 대한민국이 청렴 사회로 바뀔 기회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보완할 것을 주장해 온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을 보다 완전한 법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며 크게 지적해온 2가지 사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고층과 민원을 전달하는 의정활동이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전제는 없다”며 “권익위가 부정청탁의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을 명확히 해 법 적용의 모호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에 대해서는 “연이은 공직자 비리 부패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태인데 가장 부패하고 부정한 분야에 대한 규제를 미루는 것 자체가 국민의 법감정으로 수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란 공직자 등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나 채용, 계약 등에 있어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애초 김영란법의 핵심 쟁점이었지만,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며 기준이 모호해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국회의원의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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