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6 바뀌는 세법]해운업 ‘톤세’ 포기 허용…자본확충펀드 법인세 면제

‘원샷법’ 통해 합병 때 세제혜택

사업분할 때 승계 가능 주식 확대

최악의 업황을 겪고 있는 해운사들이 한시적으로 ‘톤(Ton) 세’를 포기할 수 있게 된다. 부실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과 정부가 마련한 자본확충펀드 운영하는 특수목적회사(SPC)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해운사들은 운영하는 개별 선박의 톤수와 1톤당 일일 운항이익과 운항일수, 사용률 등을 고려한 톤세 기반의 법인세를 내거나, 다른 기업들처럼 일반 법인세를 낼 수 있다. 톤세와 일반 법인세 가운데 하나를 택하면 5년간 바꾸지 못한다. 만약 톤세를 낼 경우 적자가 났을 때도 세금을 내게 돼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불리하다. 정부는 톤세를 택한 기업이 내년까지 일반 법인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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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코코본드 등을 사들여 운영하는 자본확충펀드 운영회사에 대한 법인세도 2021년 말까지 없애기로 했다. 또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려면 합병대가 중 주식이 80% 이상이어야 했지만, 2018년말까지는 합병대가 주식 비율을 70%까지 낮춘다. 또 사업분할 때 과세이연을 받는 승계 주식 범위를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중이 50% 이상’인 주식에서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주식으로 요건이 낮아진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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