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경영자 위주의 모임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골프를 부정 청탁의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 법은 골프 치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할까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기존 공무원윤리강령이 골프장 이용 시 동반자의 대상과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제한내용을 담고 있는데 친구나 친인척 관계로 골프를 칠 때도 법을 의식해야 한다면 내장객 수가 줄어들어 당분간 골프장 업계는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가 회원권으로 운영되는 골프장부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60대 그룹이 접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골프장 수는 18홀 환산 30.8개에 이르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은 25.5개다. 이들 골프장은 주로 손님 접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 골프가 금지되면 큰 폭의 영업 손실이 불가피하다. 해당 골프장의 주말 비회원 그린피는 보통 20만원이 넘고 1인당 캐디피 3만원과 카트사용료 2만원 등에 식사 비용 등을 더하면 30만원을 훌쩍 넘는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고가 회원권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게 레저산업연구소의 분석이다.
용품업계도 전전긍긍하기는 마찬가지다. 업체 관계자는 “예전처럼 접대를 풀세트 골프클럽으로 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워낙 경기 민감도가 높은 산업이다 보니 이런 제재들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김영란법이 골프 대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수도권 골프장 대표는 “고가 회원권 골프장을 제외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이미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용 문화가 정착하는 분위기”라며 “김영란법이 골프를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게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