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시행일(9월28일)이 다가온 반면 대책 마련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이 규제하는 사적 행위의 영역이 워낙 넓고 포괄적인 탓이다. 예컨대 ‘소폭(소주+맥주)’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의 경우 비싼 메뉴를 고르지 않아도 1인당 식사 비용이 3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럴 때 △일이 있어 잠시 앉아 있다 먼저 일어선 사람과 △나중에 합류한 사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등이 함께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식사비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도 정답을 내놓기 힘들다. 기업인들의 식사 자리를 쫓아다니며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포착하는 전문 ‘식(食)파라치’나 ‘주(酒)파라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같은 불확실성 때문에 대다수 기업은 일단 바짝 엎드리는 쪽을 택하고 나섰다. 법 시행 이후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식사 자리에 더해 골프와 같은 한 번에 수십만원이 드는 비즈니스 모임은 시행 후 일정 기간은 사실상 올스톱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서 홍보와 대관을 담당하는 일부 임원들은 이 때문에 최근 주말마다 하루에 두 번씩 라운딩에 나서기도 한다. 법 시행 후 당분간은 골프가 어려울 테니 양해를 해달라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기업과 외부 인사들의 정상적인 소통 작업까지 막아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들은 관가 인맥 자체가 자산인데 앞으로는 꼬투리 잡힐까 무서워 만남 자체를 자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모습의 한편으로 유통업계에서는 합헌 결정이 나자 5만원대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늘리는 등 ‘추석 마케팅’을 재수정하고 있다. 이번 추석은 법 시행일 이전이어서 해당 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달라진 사회 동향과 국민 정서를 신속히 반영하는 것이다. 주요 백화점들은 5만원대 이하 선물 품목을 지난해보다 20~30%가량 늘렸다.
외식업계는 벌써부터 2만9,900원짜리 메뉴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한식과 양식, 각종 프랜차이즈, 비즈니스호텔 등을 막론하고 규제를 받지 않는 3만원 이하 식사 메뉴를 편성해 접대문화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해간다는 계획이다.
/김희원·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