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진경준 검사장을 구속기소해 이목이 집중됐다.
29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진경준 검사장을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정주 NXC 대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으며, 또 진 검사장의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서모 한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됐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10~11월 김 대표로부터 같은해 6월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후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 중 8억50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얻었다.
특임검사팀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진 행위를 범죄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 2009년 3월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도 받아왔다.
이와 함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을 김 대표가 대납하게 해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인정됐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2011년 5월 보안업체 F사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취득한 뒤 2015년 1억2500만원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사용한 혐의 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죄질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수익을 모두 박탈하기 위하여 범죄수익 환수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