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출범 앞둔 인터넷은행...증자 급한데 발목잡는 은행법

초기 공격적 대출·투자비용 늘어

BIS 급락 대비 증자 불가피 속

카카오·KT 지분은 10% 미만

'인터넷銀 한해 지분율 50%까지…'

은행법 개정안 野 반대 여전

0115A11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개요 수정20115A11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개요 수정2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출범이 임박하면서 증자 문제가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초기 공격적인 대출과 투자비용 지출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증자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은행법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배구조 재편은 물론 증자도 예상보다 빨리 필요할 수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인터넷전문은행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자본금 2,500억원, 3,000억원으로 올해 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9월께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금융감독원은 전산시스템과 보안 등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30일 내 본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케이뱅크는 GS리테일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은행창구 격으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케이뱅크를 이끌고 있는 KT와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이용권 등 통신서비스 상품을 이자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보다 늦은 11~12월께 본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중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기존 신용평가보다 세분화된 신용등급을 자체 적용해 대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식별정보 등도 신용등급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글 맞춤법이 얼마나 틀렸는지와 ‘좋아요’ 횟수 등을 대출금리 결정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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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들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잰걸음을 하고 있지만 막상 영업을 시작한 후 자산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계 안팎의 전망이다. 이용자 확산을 위해 초기 대출이 공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부실채권(NPL)이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전산시스템과 보안 등 각종 투자비용이 단기간 크게 발생하는 데 비해 초기 수익성이 떨어져 자본금이 줄어들 우려도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BIS 비율을 큰 폭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BIS 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나면 자연히 하락한다. 또 적자 누적으로 자기자본이 줄어들면 BIS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타 은행과 마찬가지로 BIS 비율 8%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고객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에 대출 심사를 유연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고 결국 자연스럽게 BIS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대출 자산이 급격하게 늘면 건전성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영업 개시 이후 최소 3년간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증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하지만 이들 은행은 증자에 앞서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은행법상에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모두 사업을 이끌고 있는 카카오와 KT의 지분이 10% 미만인 상황이다. 이들은 은행법 개정 이후 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재조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은행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석진·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지분율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강 의원안은 삼성·현대자동차그룹 등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안전장치를 담고 있고 김 의원안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놓았다.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쟁구도를 만들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은행법 개정안이 은행·산업 분리의 근본을 흔들게 될 것으로 보여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동효·박형윤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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