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 7월에 공포된 ‘주택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일부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우선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기관 안전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의무관리대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도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안전등급이 C·D·E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같이 전문기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요건은 완화된다. 2회의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다면, 중임제한에 해당하는 자도 후보자로 등록, 선거구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도 규정했고, 감리자 지정과 교체에 대한 기준을 정비했다.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계약 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권경원기자 nahe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