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병원 리베이트 등 의료·의약 불법행위 특별단속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설 단속반 운영…무관용 원칙 적용

/이미지 출처=픽사베이/이미지 출처=픽사베이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A병원의 사무장은 친·인척 30여명, 병원 직원 20여명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전산을 조작한 사실이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 병원의 사무장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667회에 걸쳐 3억 2,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구속됐다.

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이 같은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리베이트 등 금품수수 행위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운영,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영리목적 환자 불법소개·알선·유인,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무면허 의료·조제행위 등이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해외에 수출되고, 신약 개발 등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각 종 비정상적 관행 및 부조리로 인해 의료수가가 상승하고, 국민 건강 위협은 물론 국가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어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비리,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및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계획이다.

이에 경찰과 각 시·군·구 보건소 직원은 합동으로 5~6명을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하고, 단속을 벌인다.

또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의료·의약 수사 전담밤’을 지정해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전국 일선 경찰서에 의료·의약 불법해우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의약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