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에 사는 문씨는 지난 달 12일 오전 4시 30분께 두통이 심하다고 119에 신고했다. 곧바로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문씨는 갑자기 구급차를 운전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광주소방서는 지난 3월부터 강화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문씨를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 사례로 지목했고, 과태로 200만원을 첫 사례로 부과한 뒤 소방활동 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결국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 단독 김민상 판사는 소방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상해,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사회봉사, 알코올중독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