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9구급대에 욕설·행패…과태료에 형사처벌까지

1일 수원지법이 119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방공무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 과태료를 무는 행정처분을 받은 데 이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이다.

경기도 광주에 사는 문씨는 지난 달 12일 오전 4시 30분께 두통이 심하다고 119에 신고했다. 곧바로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한 문씨는 갑자기 구급차를 운전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광주소방서는 지난 3월부터 강화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문씨를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 사례로 지목했고, 과태로 200만원을 첫 사례로 부과한 뒤 소방활동 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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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 단독 김민상 판사는 소방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상해, 소방기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사회봉사, 알코올중독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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