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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어스상인협동조합, 서울시에 상가 활성화 위한 간담회 공식 요청





지난달 27일 창립총회를 열고 설립을 진행 중인 ‘유어스 상인 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유어스’ 상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찾기를 위해 상인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자”고 오늘(2일) 서울시에 공식 제안했다.


이번 조합의 공식 제안은, 서울시가 동대문 ‘유어스’ 패션 상가 활성화를 위해 최근 조례를 개정하며 상인들과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결과가 별 실효성 없이 끝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기존 동대문 ‘유어스’ 상가 입점자를 대상으로 2016년 9월 1일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수익허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했다.


또한 지난달 15일에는 ‘유어스’ 상가 기존 상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 12층 대강당에서 ‘동대문 주차장 지상상가(유어스)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가 인수에 따른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기존 상인들의 오해와 불안감을 없애고, 상인들이 편안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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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안 공포에 따라 시작된 수의계약 신청서는 7월 15일부터 마감일인 7월 29일까지 전체 상인의 극히 일부만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번 수의 계약 결과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서울시의 상가 운영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와 상가 상인들의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례 재개정을 비롯한 제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위해) 상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걸쳐 검토했다고 하지만, 상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특혜 논란까지 이는 등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 행정 업무 편의를 위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상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제시한 ‘수의 계약을 통한 5년간 영업권 약속’이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상권 활성화에 대한 신뢰 형성”이라고 강조하며 “상생과 신뢰를 위해 열린 간담회를 통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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