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봉초등학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 법’) 의 시행이 결정되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강도 높게 청렴운동을 전개해 온 결과, 설문조사에서 교사와 학부모 각각 100%, 97%로부터 ‘청렴한 학교라고 생각한다’라는 신뢰를 얻었다. 응봉초등학교는 이를 토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는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청렴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맑게 울리는 청렴 트라이앵글’ 운동은 지금까지 교직원 중심으로 실시되던 청렴교육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직원 청렴 운동으로 △청렴 연수 △전 직원 청렴 서약서 작성 △청렴 스티커 부착 △급식·방과후 업체 등에게 청렴 문자 발송 △학교 공문서 등에 청렴 앰블럼을 탑재하고 있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학부모 총회와 학교 설명회 청렴 연수 △학부모 상담주간, 스승의날, 명절 등에 청렴 가정통신문 발송 △청렴 문자 발송 △불법찬조금·촌지 관련 고발 및 상담 창구 운영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학교의 청렴 정책 안내를 하는 등 학부모와의 공감과 협력을 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도 청렴의 뜻을 알고 미래에 청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청렴 동영상 교육 △학생 회장단 청렴 교육 △‘이달의 인사말’ 운동에 청렴 덕목(정직, 약속, 공정, 배려, 절제, 책임) 중점 운영 등 생활 속에 청렴의식이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재원 응봉초등학교 교장은 “상반기에 조사한 설문에서 교사 100%, 학부모 96%가 ‘본교에서 실시한 청렴 프로그램이 청렴한 학교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만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하반기에는 청렴에 대한 학교공동체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도록 청렴운동을 더욱 철저히 펼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