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겸 탤런트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2일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 당했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이에 맞서 이씨는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22·23·26일 4차례 걸쳐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4번째 조사 때 “이씨와의 성관계 때 강제성은 없었다”며 자백했다.
A씨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이씨는 ‘판독불가’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의 무고로 배우인 이씨가 받은 심적·물적 피해가 크다” 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