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폭스바겐 ‘꼼수’에 우롱당한 ‘솜방망이’ 국내 환경법

환경부, 폭스바겐 32차종 8만3,000대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24차종 5만7,000대에 총 178억원 과징금 부과

전문가들, 재발 막으려면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조작한 서류로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골프 등 폭스바겐그룹 32개 차종(80개 모델)의 인증이 취소됐다. 환경부는 인증서류 위조에 대해 총 178억원의 과징금을 폭스바겐에 부과했다. 폭스바겐은 앞으로 이들 차량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8월 2일자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것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차량이다. 이 중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다.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차종이다.

위조 서류는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 소음 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다. 엔진별로 구분해 보면 경유차 18개 차종(29개 모델),휘발유차 14차종(51개 모델)이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폭스바겐의 인증취소 차량은 모두 20만9,000대로 늘어났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30만7,000대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다. 폭스바겐은 지난 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의 인증취소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내린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것과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에 대해 총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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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억원은 7월 28일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조정되기 이전의 기준(차종당 10억원, 매출액의 3% 이하)이 적용돼 책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7월 28일부터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다”며 “하지만 폭스바겐이 7월 28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했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에 의한 상한액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폭스바겐의 ‘꼼수’가 통했다는 얘기다.

폭스바겐이 미국의 소비자들을 속여 현지에 48만대를 팔아 배상금 등 총 147억달러(16조3,000억원)를 물게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20만9,000대를 팔아 산출된 총 319억원의 과징금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폭스바겐 사태는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도 소비자 보상과 관련한 법을 보완하고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부터 시행한 환경부의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수시검사를 통과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돼 결함시정(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인증취소된 차량에 대해 인증을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 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동차 인증시 확인검사 대상이 되는 차종 비율은 3% 수준이다.

폭스바겐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할 경우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32개 차종 8만3,000대는 결함확인검사(매년 50~100차종) 대상 차종에 포함시켜 부품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추가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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