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9월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군·구 및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하반기 자체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7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갖고, 8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호텔,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불법 주정차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