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정치권의 수정·보완 여부에 상관없이 현행 범위 안에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다음달 28일 시행에 앞서 혼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는 ‘김영란법’에는 공직자는 1인당 식사 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추석 명절 등 모든 사례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의 김영란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행동 매뉴얼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공직자로서 책임 의무를 강조하며 법규정의 성실 이행을 유도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구리시를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라는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후속책 시행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