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일 성명을 통해 “사측의 용역경비 투입은 ‘용역보안(경비) 인력 도입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2008년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사측의 용역경비 투입은 결국 물리적 충돌을 유발시켜 모든 책임을 노조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어 “용역경비 투입을 허가한 경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한 집안의 가장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족들이 나서야 하는 나라,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방조하는 국가는 더 이상 국가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갑을오토텍지회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남 아산시 탕정면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사업장 정문에서 회사측 외주업체 ‘잡마스터’ 영역 경비와 대치한 바 있다. 그러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지도부는 용역업체에 사측의 불법 행위가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기 때문에 용역경비가 회사로 들어올 명분이 없다면서 퇴거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용영경비 배치를 허가한 경찰의 조치도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갑을오토텍은 “노조의 장기간에 걸친 파업과 현재 공장을 점거해 관리직 사원들의 생산을 저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26일부터 직장폐쇄를 단행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