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법제처, 김영란법 시행령 논의 실무협의회 개최

3-5-10 규정 수정 여부 등 논의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산림청, 권익위 참여

법제처가 2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를 위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회 개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상의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3-5-10규정)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요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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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진행되는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부처들의 입장 확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3-5-10 규정에 대해 권익위는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부처들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절충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며 정책적 이견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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