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검역법과 관련 하위법령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강상태 질문서 의무 제출 대상이 최종 출발지가 감염병 발생국가인 경우로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발생국에서 출발해 비발생국을 경유·체류한 경우도 포함된다. 단 감염병 발생국을 떠난 뒤 국내 입국 시점에서 잠복기가 지나지 않은 경우 제출 의무를 갖게 된다. 주요 감염병의 최장 잠복기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각각 14일, 콜레라 5일, 황열 6일 등이다.
예를 들어 메르스가 유행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가 비발생국을 거쳐 귀국했다면 귀국 시점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국한 시점이 메르스 최장 잠복기인 14일 이내인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야 한다.
만약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액수는 700만원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의 동기·정도·결과 등에 따라 2분의1 범위 내에서 가감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바뀐 제도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자 내년 2월3일까지 6개월간은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종 출발지가 감염병 발생국가인데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기존 규정대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