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 12년째 독도영유권 주장...남중국해 관련 中 비판도

독도 '다케시마' 표기하고 자국 영공 표시

北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 지적

일본 정부가 12년 연속으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2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일 2016년 일본 방위백서(일본의 방위)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방공식별권(ADIZ)’ 지도에는 독도가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과 함께 일본 땅으로 표시됐으며, 방위성은 이 지도에서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 표시를 했다.


이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쿠릴열도나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표현해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2년째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이날 주한일본 무관을 불러 ‘독도 영유권’주장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백서는 지난달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분쟁 판결이 나오면서 외교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 “특히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기존의 국제법 질서와는 맞지 않는 독자적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힘을 사용해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고압적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자국과의 분쟁지역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왕복 항해를 실시했다”고 지적했으며,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 지역 영유권 주장을 배척한 PCA의 지난달 판결 내용도 백서에 2차례 걸쳐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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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뤘다. 백서는 “과거 4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에 성공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북한이 인공위성 명목으로 실시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대포동2 파생형인 3단식 탄도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령 대포동2 파생형이 탄도 미사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탄두 중량을 약 1톤 이하로 가정하면 그 사정거리는 약 1만km 이상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백서는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발효한 안보법을 권두 특집과 본문 등 총 22쪽에 걸쳐 소개하면서 (안보법은) “헌법에 합치되며 (이로 인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릴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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