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로부터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한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퇴출’ 조치를 당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인증서류 조작에 대한 잘못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발표 직후 고객들에게 “(환경부가) 현재 판매 중인 12개 모델에 인증취소라는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피력했다. 환경부 처분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을 통해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 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포함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증이 취소된 차량 가운데 재인증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추려 다시 인증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차량은 3일부터 곧바로 재인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안일한 대응으로 정부와 고객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괘씸죄’까지 적용돼 이른 시일 안에 재인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다른 브랜드 차량 인증이 밀려있는데다 서류 위조 이력이 있는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을 인증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인증절차에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폭스바겐 측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에 환경부가 매긴 과징금이 최소 금액 수준으로 결정된데다 자칫 본안소송에서 패할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차종당 1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행정소송에 대해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검찰이 형법상 변조 등 인증서류 조작과 관련해 확실하게 수사를 한 상황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을 벌이기보다는 일단 178억원의 과징금을 내고 빠른 재인증을 위해 노력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증취소와 판매정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달부터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고객 공지문을 통해 “인증취소 처분은 고객들이 보유하고 계신 기존 차량의 운행 및 보증수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객분들과 딜러 및 협력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재인증을 받기까지 고객들의 이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우디와 폭스바겐은 올 상반기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벤츠와 BMW에 이어 3·4위를 기록했다. 5위인 포드와의 격차가 커 하반기에 순위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판매량이 50% 이상 급감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