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당시 기준에 맞춰 시설을 갖추는 등 홍수에 대비했고 100년 만의 폭우로 다른 조치를 미리 했더라도 침수는 피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송정동 주민 145명이 침수피해를 배상하라며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시 측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영조물(공용시설) 설치·관리상의 하자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과 소하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배수펌프장의 설계용량은 수해 발생 당시 적용되던 설계 기준을 충족한데다 배수펌프 자체가 침수되는 전례가 없던 상황까지 시 측이 예측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제방과 다리를 높이고 배수펌프장의 처리용량을 늘리는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항이 더 갖춰졌다 하더라도 당일 100년에 한 번 있을 정도의 집중호우와 하천 역류로 인한 수해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2011년 7월28일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주민들은 오전5∼6시 시간당 94㎜ 수준으로 내린 100년 만의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당시 주민 한 명이 비 피해로 사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