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사업재편하다 '경영부실' 낙인 찍힐라…대기업들 원샷법 시행 앞두고 눈치만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3일 시행

철강·유화·조선 등 과잉업종 대상

3년간 사업재편 稅·자금 지원 추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적극적



과잉업종 기업의 사업 재편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원샷법)’이 오는 13일 본격시행된다. 이에 따라 철강·석유화학·조선 등 글로벌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업종들의 사업재편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많은 상태다.


산업부는 2일 원샷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원샷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잉 공급은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업종·기업 경영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해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15% 이상 떨어진 업종 등이 포함된다. 사업재편을 원하는 기업은 주무부처에 사업재편 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무부처가 30일 내 심의를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구조다. 심의위원회가 다시 30일 내 심의를 거쳐 계획을 승인하면 곧바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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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사업재편에 나설 기업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철강·석유화학·조선 업종 모두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업종별 컨설팅 보고서 등 자체 진단에 착수한 상태다. 하지만 당장 대기업이 사업재편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근 중국이 철강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공급과잉이 일부 해소됐고 기업 실적도 나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재편을 신청할 경우 기업경영이 어려워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주홍글씨’가 붙을 것을 우려해 눈치만 살피고 있는 기업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원샷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사업재편 접수를 받으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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