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재명 종북몰이' 보수단체 간부 기소 명령

이재명 성남시장이 종북세력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썼다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보수단체 간부가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모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특정 사안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검찰의 결정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사안을 놓고 재판을 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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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트위터에서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박원순·이재명 선거를 도왔다’거나 ‘성남시장은 종북 수괴’라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김씨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시장은 이에 불복해 올 3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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